평일진료
08:30 ~ 17:30
토요일진료
08:30 ~ 12:30
점심시간
12:30 ~ 13:30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원무접수(병실배정)
진료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진료 및 검사
수납
|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 저소득 | → |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6년 | 90만 원 | 112만 원 | 173만 원 | 326만 원 | 446만 원 | 536만 원 | 843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43만 원 | 181만 원 | 245만 원 | 404만 원 | 580만 원 | 698만 원 | 1,096만 원 |
·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6년 기준 843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청구 시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환금)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6년 기준 1,096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방법
-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별 최저보험료에서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보험료 구간을 설정합니다. 진료연도 다음해 고시 개정으로 결정
-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경우 다음 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연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 시기
- 진료연도 다음해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연말정산 완료 후 본인부담상환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직장보험료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반영(매년 6월) 및 성실신고 사업자 부과(매년 7월)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