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일상으로의 시작을 위한 재활중점 으뜸병원

진료안내

진료시간 안내

  • 평일진료

    08:30 ~ 17:30

  • 토요일진료

    08:30 ~ 12: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외래진료 안내

  • 원무접수(병실배정)

  • 진료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진료 및 검사

  • 수납

지원안내

재활의료접근성 지원안내

  • 재활병원은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 급성기에서 회복기 단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연간(1월1일~12월31일)환자가 지불한 본인진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수준(7단계 차등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4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용내용(사전적용)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적용에 대한 상세내용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병원에서 사전전용하여 청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