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진료
08:30 ~ 17:30
토요일진료
08:30 ~ 12:30
점심시간
12:30 ~ 13:30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원무접수(병실배정)
진료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진료 및 검사
수납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저소득 | →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5년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41만 원 | 178만 원 | 240만 원 | 396만 원 | 569만 원 | 684만 원 | 1,074만 원 |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