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일상으로의 시작을 위한 재활중점 으뜸병원

진료안내

진료시간 안내

  • 평일진료

    08:30 ~ 17:30

  • 토요일진료

    08:30 ~ 12: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외래진료 안내

  • 원무접수(병실배정)

  • 진료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진료 및 검사

  • 수납

지원안내

재활의료접근성 지원안내

  • 재활병원은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 급성기에서 회복기 단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연간(1월1일~12월31일)환자가 지불한 본인진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수준(7단계 차등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5년 89만 원 110만 원 170만 원 320만 원 437만 원 525만 원 826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41만 원 178만 원 240만 원 396만 원 569만 원 684만 원 1,074만 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