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일상으로의 시작을 위한 재활 전문 구미으뜸병원

진료안내

진료시간 안내

  • 평일진료

    08:30 ~ 17:30

  • 토요일진료

    08:30 ~ 12: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외래진료 안내

  • 원무접수(병실배정)

  • 진료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진료 및 검사

  • 수납

지원안내

재활의료접근성 지원안내

  • 재활병원은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 급성기에서 회복기 단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연간(1월1일~12월31일)환자가 지불한 본인진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수준(7단계 차등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6년 90만 원 112만 원 173만 원 326만 원 446만 원 536만 원 843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43만 원 181만 원 245만 원 404만 원 580만 원 698만 원 1,096만 원

·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6년 기준 843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청구 시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환금)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6년 기준 1,096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방법
-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별 최저보험료에서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보험료 구간을 설정합니다. 진료연도 다음해 고시 개정으로 결정
-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경우 다음 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연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 시기
- 진료연도 다음해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연말정산 완료 후 본인부담상환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직장보험료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반영(매년 6월) 및 성실신고 사업자 부과(매년 7월)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