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진료
08:30 ~ 17:30
토요일진료
08:30 ~ 12:30
점심시간
12:30 ~ 13:30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진료마감 30분전까지 접수
원무접수(병실배정)
진료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작성
진료 및 검사
수납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저소득 | → | 고소득 | |||||
1분위 | 2~4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용내용(사전적용)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적용에 대한 상세내용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병원에서 사전전용하여 청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