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의료법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등)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전달 기록이고
그 내용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신분증 |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
신분증 (학생증-사진 첨부, 청소년증, 여권 등) |
배우자 / 직계가족 | 방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
대리인 (제3자) | 방문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 구비서류 |
---|---|
직계가족 (부모 / 법정대리인) |
방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리인 (제3자) | 방문자 신분증 |
부모 /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부모 /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부모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해당과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와 상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신청서에 인적사항, 환자와의 관계, 주소,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 구분/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진료과
접수
담당의사
발급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
병동의사/간호사
통해 신청
담당의사
발급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제증명
발급
*서류발급시 근무시간 내에 발급가능합니다
*담당의 휴진일 경우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내원 주세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보험 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0228부터 대리처방이 제한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하오니, 처방이 필요하신 보호자분들은 꼭 서류지참하셔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처방 확인서 (진료과 작성)
문의사항
054-452-9000(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