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 시 본인 확인절차를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미 으뜸병원에서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